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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정말 100원으로 가능할까?
    잡다한정보 2025. 5. 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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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100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얼마부터 가능할까?

    상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과거에는 주 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 5,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100원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론과 현실의 차이

    이론적으로는 100원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세무서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자본금 기준

    인허가 업종의 자본금 제한

    일부 업종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 종합여행업: 5,000만 원
    • 국내여행업: 1,500만 원
    • 부동산중개업: 5,000만 원
    • 대부업: 5,000만 원
    • 근로자파견업: 1억 원
    • 국제물류주선업: 3억 원

    이러한 업종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반대로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장납입''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란?

    •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예요.
    • 예를 들어 동네의 치킨집,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등 많은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죠.
    •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해요.

    법인이란?

    • ‘주식회사’처럼 독립된 하나의 법적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 대표자가 있지만, 그 사람과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예요.
    • 법인을 만들면 '00주식회사' 같은 이름을 갖게 돼요.

    세금은 누가 더 유리할까?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기본세금 종합소득세 (최대 45%) 법인세 (10~25%)
    소득분리 대표자 = 본인 회사와 대표는 별도
    절세 방법 제한적 (경비처리만) 다양한 절세 가능 (급여, 상여금, 가지급금 등)
     

    핵심 요약!

    • 초기 소득이 적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해요. 종합소득세도 낮고, 세무처리도 간단해요.
    • 매출이 커지고 직원도 많아지면 법인이 절세에 훨씬 유리해요!

     책임 범위는 얼마나 다를까?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채무 책임 대표자가 전부 책임 법인이 책임, 대표자는 제한적
    파산 시 개인 자산까지 압류 가능 법인 자산만 처리, 대표자는 보호받음 (예외 제외)
     

    예시!

    • A씨가 1억 원의 빚을 지고 개인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 A씨의 집이나 자동차까지 압류될 수 있어요.
    • B씨가 법인을 세워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 법인 자산만 처분되고, B씨는 보호돼요.

     설립과 운영 비용 비교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간단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복잡 (등기, 주주구성, 자본금 등 필요)
    설립 비용 거의 없음 보통 30~50만 원 이상 (공증비, 인지세 등 포함)
    회계/세무 관리 간단 (간이과세자 가능) 복잡 (기장 필수, 세무대리인 필요)
     

    상황별 추천: 나에게 맞는 형태는?

    👉 이런 경우엔 개인사업자 추천!

    • 매출이 크지 않은 1인 창업
    • 카페, 소매점, 프리랜서 같은 단순 업종
    • 세무에 익숙하지 않고, 비용을 아끼고 싶은 경우

    👉 이런 경우엔 법인사업자 추천!

    • 초기에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
    • 매출이 커지고 외부 계약이나 신뢰가 중요한 경우
    • 여러 명이 함께 창업하거나 직원을 많이 두는 경우
    • 추후 법인카드, 법인차, 절세 전략 등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

    결론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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