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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 신고 방법생활 2025. 5. 1. 03:53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소식과 함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을 하셨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란?
계도기간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될 때,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원래는 2024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1년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해당됩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가 없는 계약,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모두 있다면 한 사람만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먼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도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1.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모두 있다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2.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증명서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3.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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